신종백 회장의 보은인사와 미얀마 불교의 연계성
신종백 회장의 보은인사와 미얀마 불교의 연계성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0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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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꼼수로 자신의 인건비를 인상, 거액의 연봉을 수령해온 사실이 감독당국에 적발돼 망신을 사고 있는 가운데, ‘보은(報恩)인사’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중앙회장으로 선출된 신 회장은 한 대학에서 2011년 2월과 2013년 8월에 각각 철학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런데 신 회장의 학위 과정을 지도한 강원도 춘천 소재의 국립대 L교수(명예교수)는 신 회장이 취임한 2010년에 중앙회 사외이사(전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 신 회장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중앙회 임원에 앉힌 것이다.

L교수가 미얀마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의 주제/ 행자부 보도자료 캡처

L교수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 회장과는 대학원에서 처음 알게 됐다. 그가 재학 중 회장에 당선됐는데, 나에게 사외이사를 제안했다”고 고백했다.

당시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지도교수를 중앙회 임원에 선출한 것 외에도 신 회장의 학위 취득과정이 석연치 않았기 때문. L교수는 신 회장이 수월하게 수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상주하던 신 회장은 지방 국립대의 ‘일반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 주중에 받아야 하는 수업을, 그것도 석사 4학기, 박사 5학기 등 총 9학기를 연속으로 이수했다. 이에 대해 L교수는 “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수업을 몰아서 해서 (학위 취득이) 가능했다”며 특혜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한 매체가 이같은 사실을 단독 보도한 것은 지난해 3월18일. 새로운 임원진 선출을 위한 중앙회 이사회(3월 24일)가 열리기 6일전에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L교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연임에 성공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L교수는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L교수의 연임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낳고 있다. L교수의 직함중 하나인 중앙회 감사위원은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 등을 감사하는 기구로 알려졌다. 역할대로라면 그는 신종백 회장이 지난해 7월과 11월에 내부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인건비를 인상하는데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사제지간으로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 꼴”이라며 “은사를 임원 자리에 앉힌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이 보은인사를 지적했는데도 선임을 강행한 것은 중앙회가 신 회장의 독주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 “L교수 인건비 밝힐 수 없다”

그렇다면 L교수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지난해 8월 당시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자. 행자부는 중앙회의 관리감독기구다.

‘미얀마 빈곤극복을 위해 새마을금고가 나선다’는 제목으로, 새마을금고가 한-미얀마 개발협력을 위해 미얀마 공무원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L교수는 이 행사에서 ‘불교와 협동조합 정신의 상호성-부제: 미얀마 불교와 새마을금고의 정신적 연계성 모색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2시간짜리 강연을 했다.

미얀마 불교와 새마을금고의 정신적 연계성 중앙회 관계자에게 물어봤다. “미얀마 국민 70%이상이 불교를 믿고... 마을공동체가...”라며 뒷말을 흐렸다. ‘이해가 안된다’며 부연설명을 요구하자 이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L교수는 보수로 얼마를 받고 있을까. 중앙회 관계자는 “실비로 지급한다”면서도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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