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브라질 작가 작품 ‘무단 도용’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
LG전자, 브라질 작가 작품 ‘무단 도용’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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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이 리지아 파페의 작품, 오른쪽이 LG전자 스마트폰

LG전자가 브라질 작가 리지아 파페(Lygia Pape)의 미술작품을 ‘무단 도용’한 혐의로 피소됐다고 미술전문매체 ‘The art newspaper'가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지아 파페의 딸 파울라 파페는, 지난달 21일 LG전자와 LG휴대전화 판매사 및 게티이미지 코리아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LG전자가 미국에 출시한 휴대전화 K20 V의 배경화면에 리지아 파페의 2003년 설치미술 작픔인 <Ttéia>의 정교한 실의 리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별관 ‘MET 브로이어’에 지난달 23일까지 전시되기도 했다.

소장에 따르면 LG전자는 앞서 게티이미지 코리아를 통해 딸 파울라가 운영하는 저작권 에이전시 ‘Projeto Lygia Pape’에 작품의 사용허가를 요청했다.

에이전시가 여러 번 거절하자 LG전자는 저작권 에이전시의 충고를 무시하고, 사용허가를 얻는 대신 파페의 작품을 ‘무단 도출(unauthorized derivation)’한 작품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했다.

리디아 파페가 생전에 예술 활동을 하는 내내 본인의 작품을 상업화하기를 거절했듯이 ‘Projeto Lygia Pape’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 사용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거절했으나 LG전자가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리지아 파페(Lygia Pape)의 생전(生前) 모습

파울라 파페는 LG전자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과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진 K20 V의 판매 중단, 그리고 원작자를 밝히고 무단 도용한 작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울라 파페의 변호인 존 케이힐은 “LG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순수 예술을 무단 도용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LG측 변호인의 답변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리지아 파페는 지난 2004년 사망한 브라질 출신 작가로 조각, 판화, 설치미술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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