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마무리되면 내년 시행 무방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마무리되면 내년 시행 무방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2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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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했던 여야 의원들이 한 발 물러섰다. 21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관련법안을 제출했던 여야 의원 23명은 기자 회견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과세 유예법안 발의 취지는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종교계는 과세 당국의 준비 상황이 미흡할 경우 조세마찰에 따른 국정운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68년 논의가 시작됐으나 무려 50년 가까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가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소수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종교계의 반발로 표심을 우려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종교계 편들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결국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됐으나, 총선과 대선 등이 예정돼 있어 시행을 2년 미루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에 대해서도 소득 규모에 따라 6~38%까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과세 대상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며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 혜택을 더하면 세 부담이 일반 근로자보다 20~40% 적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또 다시 유예론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종교인 과세가 결국은 탈세 제보만 쏟아져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는 법안을 내놓았고 여당까지 나서서 종교인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총 23명 가운데 72%가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최근 성명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 확정을 앞두고 법안발의가 이루어져, 여당에서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려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청와대, 또는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정의 보다, 소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울러 앞으로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조세평등주의가 서지 않는 한, 국민들은 모두 세금을 내기 싫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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