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현실화되나
네이버 ‘총수 없는 대기업’ 현실화되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2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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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네이버 제공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의장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요청에 다음 창업자 이재웅씨가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재웅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해진 창업자가 투명하고도 이상적인 지배구조를 네이버에 구축해 놨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달 네이버는 준 대기업에 속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도입한 ‘준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적용된 것.

공정위는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종의 중간 지대인 ‘준 대기업집단’을 신설했다. 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거래나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이재웅 창업자는 지난 14일 공정위를 찾아가 “네이버 총수는 네이버 법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지난 16일에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춘 기업의 총수를 개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이 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동일인은 회사를 실제 지배하는 오너로 허위 자료 등 회사측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씨는 "국내 대부분 대기업·재벌에서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가진 투명한 회사를 만든다면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네이버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자신의 이익과는 상관 없이 회사의 지속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갔다며, 이런 경우는 유한양행 이후 거의 보지 못한 사례라고 강조한다.

현재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의장이 지분 약 4.64%로 1대 주주가 아니고 주주 신임을 받은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총수 지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네이버 총수를 이해진 개인이 아닌 네이버 자체로 지정하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로운 지배구조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결국은 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네이버가 공정위의 각종 규제와 공시 의무를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이해진 전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와 관련, “기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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