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 3대’ 삼성家 정경유착 불명예 역사
‘수난 3대’ 삼성家 정경유착 불명예 역사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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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3대에 연이어 정경유착 사건에 연루되면서 과거 선대 회장들의 비리 수사와 재판 과정도 새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 이병철 선대 회장은 1938년 삼성상회라는 기업으로 시작해 사업 영역을 넓혀 왔다. 그러나 그는 1966년 박정희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한국비료를 설립하면서 사카린을 건설 자재로 속여 밀수하면서 폭리를 취했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병철 회장은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차남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6개월 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내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대 이건희 회장은 정경유착 비리로 두 차례 법정에 섰는데,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그 첫 번째이다.

당시 이 회장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원석 동아 회장 등 6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에게 9차례에 걸쳐 250억원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삼성은 상용차와 대형 건설사업, 석유화학 산업 등 이권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97년 개천절에 특별사면됐다. 그러나 2008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조성’ 폭로에 연루된 이건희 회장은 삼성가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두고 특검 수사를 받았다.

주 혐의 내용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후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인수하도록 해 그룹 지배권을 주고 회사에 최소 969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차명 주식 등을 통한 4조5000억원의 자금 은닉과 양도소득세 1128억원 포탈 혐의도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으나 불과 4개월만인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

3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선대 회장들과는 달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17일 삼성 일가 중에서는 최초로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또한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삼성 총수 중 유일하게 실형에 처해졌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삼성 총수 일가는 밀수에서 비자금, 뇌물공여 등 점점 수사 죄목이 무거워져 왔다”며 “그 처벌 수위가 불기소에서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더 세진 것은 죄의 무게 탓도 있지만 정경유착 근절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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