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호연 빙그레 회장에 “필요 시 소환”
금감원, 김호연 빙그레 회장에 “필요 시 소환”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8.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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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연 빙그레 회장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이 적발된 김호연 빙그레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31일 “필요하면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남의 명의로 200억원대의 빙그레 주식을 꼭꼭 숨겨 오다가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현재까지, 김 회장이 언제부터 누구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알려진 사실이 전혀 없다.

국세청에 적발되자 김 회장은 지난달 말이 돼서야 부랴부랴 공시를 통해 차명주식 29만 4070주(지분율 2.98%)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김 회장의 보유 주식은 362만 527주(36.75%)로 늘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1% 이상 변경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김 회장은 이 규정을 위반했을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일 김 회장의 차명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가량 지난 현재, 금감원은 빙그레측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법 위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10월경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지분공시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시 누락에 대한) 고의나 부당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필요하면 하지만, 스스로 정정공시를 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는 소환 조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정상을 참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김 회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 보유사실이 적발돼 정정공시를 한 것이지 ‘스스로’했다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대목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최악의 경우 금감원이 김 회장을 관련법 위반으로 사정당국에 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십년간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적발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과징금 5800만원을 부과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바 있다.

한편 김호연 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동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총동문회장 출신으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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