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놓고 勞使 희비 엇갈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놓고 勞使 희비 엇갈려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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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는 이날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소송 제기 근로자들은 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노조측이 청구한 금액은 1조926억원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은 부분은 38.7%이다.

한편 재판부는 추가 수당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당기 순손실이 없다는 점, 같은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거둔 점 등이 재판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이제야 정당한 보수를 받게 됐다”며 이제는 사측과 협상을 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아차 사측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기아차측 주장에 따르면 통상임금 지급으로 인해 이번 분기부터 바로 적자가 날 만큼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도 기아차와 재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체는 115곳에 이른다.

통상임금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또 다른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도 여야 대표를 만나 통상임금 범위를 빠른 시일 내에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노조측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 “노조가 요구해온 것이 잘못돼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회사가 전향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면 노조 역시 회사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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