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용두사미’ 우려 커져
종교인 과세, ‘용두사미’ 우려 커져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05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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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과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세청과 함께 종교계 의견수렴을 거쳐 종교인 소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10월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자에 담길 내용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비롯해 소득 기준, 사례별 문답 등이다. 그런데 종교인 소득 중에서 업무와 관련된 판공비는 비과세할 것으로 알려져 사각지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사 등의 소득 중 판공비의 비중이 큰 데다 판공비 자체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어 자의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판공비란 일반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의 업무 관련 경비를 말하며 경비 인정 금액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개신교 목사의 수입 구조를 보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사례비와 함께 자녀교육비·사택지원비·부흥회비·생활비·도서비·건강관리비 등 수당 성격의 판공비가 포함된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의 경우 700만원에 이르는 월 급여 중 200만원이 사례비, 나머지 500만원이 수당 성격의 판공비로 이뤄지기도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판공비 중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소득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문제는 목회자가 명목상 업무 관련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예수장로회의 경우 장로들이 교회 재정에 따라 목회자 월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는 사실상 목사 자신이 본인의 급여를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의 경우에도 교회 내 운영위원회가 목회자의 월급여를 결정하지만 이를 최종 승인하는 것은 목사다.

정부관계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종교계가 세무조사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실제로 전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종교계의 탈세 등 각종 비리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쌓여온 문제인데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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