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물건 지정 추진
여가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물건 지정 추진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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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끼워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열로 담뱃잎을 쪄서 나온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전용 담배를 사용해야 하고 유해물질은 기존 담배에 비해 90%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품은 간판을 비롯한 각종 광고가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상표면적 10분의 1보다 큰 크기의 경고문구도 의무적으로 써 넣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기기의 제품명을 간판에 걸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 담배와는 달리 전자담배는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상품명이 적힌 간판을 걸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이 외국계 회사에서 생산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용 매장까지 갖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판매도 가능하다.

지난 8월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처럼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검토는 전자담배 생산업체들에게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은 세금은 20개비 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으로 약 1349원으로, 일반 담배의 2914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증세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흡입 방식에 차이가 없고 청소년 흡연을 권장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문제에 대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외국계 업체 필립모리스와 BAT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청소년 보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입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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