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교수, 국정원 댓글 논란에 곤혹
서경덕 교수, 국정원 댓글 논란에 곤혹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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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

‘대한민국 홍보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가 잇단 구설에 오르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기부 논란에 이어 서 교수는 현재 국가정보원의 여론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서경덕 교수의 서명이 들어간 200만원 상당의 영수증이 발견됐다고 한다. 이에 서 교수는 “댓글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려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그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교수직과 한국 홍보 일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5일 서경덕 교수가 국정원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후속 보도가 나갔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유네스코 한글 작품 전시를 위해 운반비를 지원받은 것”이라며 댓글과 무관하고 아는 국정원 직원이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유네스코 행사를 왜 국정원에서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남긴 셈이어서 의혹은 쉽게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서경덕 교수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에 의해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서 교수가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대한국인 법인은 국가보훈처 산하에 설된 단체이다.

네파는 지난 2015년 자사의 의류와 신발 등의 기부물품을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있는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대한국인에 이를 위탁했다.

네파가 대한국인 등 2곳의 단체에 195억원 상당의 물품 약 8만4000점을 주면 이 단체들이 해외에 현물로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대한국인 측에서는 물품 배송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네파 관계자와 협의, 배송비 마련을 위해 일부 물품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파는 “현물로 기부할 물품을 몰래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며 1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네파는 “서 교수측이 아무런 합의 없이 기부 물품을 의류 유통업체에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지난 7월 네파가 '대한국인' 이사장인 서 교수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 교수의 손을 들어 준 것.

재판부는 “피고측은 기부 물품을 해외에 전부 현물로 기부하려 했으나 배송비 문제로 매각하는 방안을 네파 측에 제안했다"며 "네파 직원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네파)가 기부물품 매각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서 교수측에 전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정말 살다보니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네요”라며 “왜 네파는 배송비를 위해 현금화 하겠다는 것을 승낙한 후 갑자기 저희 재단이 단독으로 현금화하여 돈을 횡령했다고 소송을 걸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판매한 의류비용이 지금 재단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전혀 횡령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비록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네파와의 소송전으로 인해 서 교수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됐다.

한편 네파는 1심 판결에 불복, 1주일만에 항소를 제기해 상급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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