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은행 날개 달까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은행 날개 달까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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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미 인터넷은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으며 정부가 ‘제3의 인터넷은행’ 카드를 꺼낼 조짐이 보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9대 대선 당시 토론회 자료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에 대해 ‘과거의 경직적 규제 체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크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계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권의 신성장동력이자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는 19일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등 법안을 논의한 후 21일 전체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당론에 따라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의원들의 견해는 엇갈리는 모습이어서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무위의 관례상 만장일치 통과가 원칙이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 결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의 발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높은 만큼 국회에서 특별법이나 규제 세부안의 완화 같은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50%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3건이 계류중에 있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돌풍을 일으켰고, 정부에서 우려한 문제들이 가시화되지 않았으므로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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