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S&C, 제2의 삼성에버랜드 될 것" 경제개혁연대 우려
"한화S&C, 제2의 삼성에버랜드 될 것" 경제개혁연대 우려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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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편법 승계 소송’에서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경제개혁연대는 우려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에서 한화S&C에 대해 ▲주식의 저가매각 문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 기회유용 ▲향후 합병 등을 통한 한화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대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한화S&C의 저가매각 문제는 이 사건의 주식거래가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의 경영권승계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이사회의 구성이 이해관계 없는 이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와 그 결의가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진행됐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이사회결의를 했다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한 “한화S&C의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한화S&C는 SI사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을 통해 에너지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2005년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은 413억원, 순자산은 83억원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은 723억원, 순자산은 83억원이던 것이, 11년이 지난 2016년 연결기준 총자산은 2조5,280억원 순자산은 9,475억원으로 각각 35배 그리고 113.5배 증가했다. 단체는 “결국 이러한 지원을 통해 김동관 등은 약 1.3조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한화S&C의 문제는 단순한 일감몰아주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화S&C를 통해 한화그룹을 지배하게 되는 제2의 삼성에버랜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 과정에서 합병비율 등의 문제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화그룹의 소유구조는 김승연 회장이 한화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한화가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로 김 회장이 소유구조 측면에서 보유한 유의미한 지분은 한화뿐이다. 반면 김동관 전무 등이 한화의 주식 7.78%와 한화S&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결국 한화S&C를 통해 한화그룹의 지배권을 확대하는 구조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한화S&C가 직접 한화의 지분을 매입하거나 한화(또는 분할된 한화)와의 합병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지난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한화그룹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5년 경제개혁연대 등은 김 회장이 김동관 전무에게 계열사인 한화에스엔씨 주식 40만주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들은 한화에스앤씨의 주식 평가액과 실거래 간의 차액 894억원을 한화에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김승연 회장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인용했기 때문에 사안에 책임이 있다며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사들이 모두 주식매매에 찬성했고 김 전무가 경영권 승계를 했다고 해도 이를 김 회장 본인의 이익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로 돌아섰다.

김상조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상 아들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득을 몰아준 것도 처벌 대상”이라며 상고를 제기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김동관 전무에게 이사회가 이득을 몰아 주었더라도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정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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