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에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
제빵사 ‘불법파견’ 논란에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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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파리바게트 가맹점 제빵기사를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면서 재계가 일제히 긴장하고 있다. 도급과 파견 근로자 등을 전부 직접 고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다보니, 기업들은 이를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확대에 이은 또 다른 경영 리스크로 보고 있기도 한다.

또한 고용부에서 내세우는 불법파견 여부의 근거가 산업현장의 실정과는 차이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불법파견’ 딱지를 붙이면 도급이나 파견직을 전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주로 제조업에서 흔했던 ‘도급·파견 적법성' 관련 노사 간 분쟁은 A/S나 유통, 공공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문제의 쟁점은 원청 대기업이 균일한 서비스를 위해 도급과 하청 근로자에게 내리는 지시를 어디까지 불법적 지휘 감독으로 볼 것이냐에 있다. 더구나 같은 고용 형태라고 해도, 각각의 소송이나 심급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많아 혼란을 준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재계는 또한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판단이 향후 관련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가령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 1300여 명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실시한 업무교육 및 평가가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였다며 불법파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부가 제빵기사들의 조기 출근 요구 등을 직접 근로감독으로 판단한 만큼 삼성전자 소송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커졌다.

현대·기아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역시 고등법원에서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상태로, 상고심에서 이번 고용부 판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뚜레쥬르. LG전자서비스, LG유플러스, 홈플러스 등 역시 언제라도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재계는 우려한다.

파리바게트 결정이 유사 소송에 미칠 영향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수천명의 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할 상황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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