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간부가 젊은 계약직 직원의 지시·감독을 받은 사연
씨티은행 간부가 젊은 계약직 직원의 지시·감독을 받은 사연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09.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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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이 업무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한 간부 직원에게 10년 가까이 ‘인사 보복’을 일삼다가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1980년대 중반에 입사해 지점장급인 A씨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하며 젊은 계약직 직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모욕적 인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측은 내부 인사규정까지 바꿔가며 주로 계약직 직원 등이 맡는 업무를 간부 직원에게 시켰고, 법원은 씨티은행이 직원들 동의 없이 인사규정까지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5일 ‘경향신문’의 “씨티은행 ‘약탈 대출’ 반대 간부에 심부름 등 ‘8년째 모욕적 인사’”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1985년 씨티은행(구 한미은행)에 입사한 A씨는 은행장상을 세 차례나 수상하고 센터장, 지점장 등을 거치는 등 은행내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다.

그런데 은행측은 지난 2001년 A씨를 개인금융팀으로 발령 내면서 A씨에게 수익을 많이 내는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이나 담보대출 상품을 개발해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후 그는 전임 지점장이 대형 금융사고를 내서 신뢰도가 떨어진 지점으로 발령받는 등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자리로 배치됐다.

2009년부터는 주로 연차가 낮거나 젊은 계약직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맡겨졌다. 소비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일을 하며 30~40대 계약직 직원의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2년 후에는 혼자서 대기업 상대 대출영업을 해야 했고, 반년 후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영업점들을 돌아다니며 빈 책상 아무 데나 앉아 일을 했다. 이후에도 신용카드 발급 희망자로부터 서류를 받아오거나 하루 종일 스캔만 하기도 했다.

특히 씨티은행은 높은 직급의 직원들에게 단순업무를 맡기기 위해 내부규정까지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쫓아내려는 고의 없었다 그럼 과실(실수) 그래도 불복, 항소검토

그러자 A씨는 은행을 상대로 인사규정 변경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자신의 인사발령은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지난 21일 “A씨에 대한 전직명령은, 무효인 인사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은행측의 전직명령은 무효다”라고 판결했다.

은행측의 내부규정 변경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것. 근로기준법은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으로 변경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인사규정 변경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경향신문’에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은 ‘직급별 직위대응표’에 있던 오류를 바로잡은 ‘오기 정정’이며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의 변경이 아니”라며 “또 A씨를 고의로 몰아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직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항소를 검토 중이다.

씨티은행측의 해명을 종합해 보면, 직급별 직위대응표 오류를 바로잡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A가 불이이익을 받았으며, 몰아 내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過失)', 즉 은행측의 부주의나 실수 등으로 A씨가 피해를 보게 됐는데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원칙적 무효인 인사규정에 근거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의가 없었다' 운운하는 것은 법적 몰이해이거나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해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씨티은행은 본지의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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