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대림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5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을 대림산업 본사로 보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3개월 간의 세무조사를 거쳐 지난 6월 대림산업에 5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 갑질’로 대림산업이 정부에 밉보였다는 말이 돌고 있으나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게 재계의 평가다.
25일 대림산업 관계자는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로 진행된 건”이라며 “회계와 세무상의 기준액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대림산업 최대주주인 대림코퍼레이션과 계열사인 대림C&S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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