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판결 ‘초읽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판결 ‘초읽기’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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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을 두고 재계에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한 윤병강 일성신약 회장이 지난달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서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윤 회장의 입장 변화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로 인해 그가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은 29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0.35주라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며 지난해 3월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1심 판결은 일성신약 측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특검 수사 결과를 재판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지연됐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이 조작됐는지, 국민연금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지시에 따라 소액주주들에게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종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성신약의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는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등에 합병 의결권 행사를 지시했음이 밝혀졌다”며 이는 주주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합병 관련 부정 청탁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청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회장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회사법상 합병 과정에 8만명에 이르는 소액주주가 참여했으며 합병가액과 비율 산정 과정의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윤병강 회장의 탄원서에 대해서는 그가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선고와 임원진의 구속 수사 등으로 인해 곤혹스러움을 느꼈으며, 결국 조정이나 화해로 돌아섰다고 엘케이비앤파트너스측은 설명하고 있다.

다만 김앤장에서는 “원고의 개인적 문제가 화해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법리상 합병 무효 소송은 절차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만큼, 윤 회장의 입장 변화가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많다.

또 만약 합병이 무효화될 경우 삼성물산 주주들이 국민연금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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