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는 눈 다친 소비자에 7000만원 배상하라"
"다이소는 눈 다친 소비자에 7000만원 배상하라"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1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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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구매한 풍선을 불다가 눈을 심하게 다친 사건에서 법원이 “다시소는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안전 인증절차가 부실한 상품을 판매한 다이소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MBN'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회사원 강모씨는 다이소에서 산 풍선을 불다 눈을 심하게 다쳤다. 풍선을 불자마자 갑자기 터지면서 파편이 왼쪽 눈에 들어간 것.

피해자는 거의 1.0 가까운 시력이 떨어졌고, 좌측 눈의 시야 부분이 30% 정도의 협착이 생겼다. 하지만, 다이소는 강씨가 풍선 때문에 사고가 났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신체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법정 공방은 2년이나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풍선의 안전 인증절차가 허술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결국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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