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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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에서 삼성물산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포괄적 승계작업이었다고 해도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며 "옛 삼성물산과 그 주주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논란이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산정됐고, 산정기준이 된 주가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다.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며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효과가 그룹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어하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7월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 지난해 2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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