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채용 특혜에 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
우리은행 채용 특혜에 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소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2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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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심상정 의원실 제공

지난 1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우리은행이 2016년 공채에서 서울지역 A구청의 부구청장 자녀를 채용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이는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금고를 지정할 때 각종 의혹이 끼어들 소지가 상당하다"며 "이것은 명백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2016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를 보면 A구청의 부구청장 자녀 채용 비고란에 RAR 9억, 급여이체 1160명, 공금예금 1930억이라고 기재돼 있다.

RAR이란 위험조정수익(Risk Adjusted Return)으로, 즉 VIP고객이 '은행에 벌어다 주는 수익'을 말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급여 이체와 공금 예금 등을 통해 은행에 돈벌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구청의 현재 인원은 1213명으로, 급여이체라고 적힌 인원과 53명의 차이만 나는데, A구청의 부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우리은행으로 수익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자녀 취업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직접적으로는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정청탁금지법에선 취업 제공 등 일체 유무형의 이익을 '금품 등'으로 본다. 이에 대한 위반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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