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유해' 확인하고도 재조사 포기?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유해' 확인하고도 재조사 포기?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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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부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유해하다’는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서도 재조사를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은 지난해 9월 공정위, 환경부 관계자들이 만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며 추가연구는 유해성 판단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란 입장을 공정위에 설명했다.

전 의원실이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공정위가 지난해 8월 애경·SK케미칼이 C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사건(기만적 표시·광고)의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였기 때문.

공정위는 당시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GM)’은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CMIT는 추가연구를 진행하는 등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정위 결정이 내려지기 전 CMIT 피해자들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하며 유해성을 인정했다.

신문은 “당시 관계자들은 환경부의 공식입장을 들은 직후에도 납득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으며, 내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공정위가 자체적인 연구기관이 아님에도 관계 기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재찬 당시 공정위원장은 국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광고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재조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신문은 “공정위가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했음에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데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박근혜 정부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기회를 2번이나 놓쳤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국민일보’는 26일 “지난해 12월 21일 가습기 살균제 ‘면죄부’ 판정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는 전원위원회에서 묵살됐다.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친 셈”이라고 보도했다.

전해철 의원실이 열람한 공정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 검토보고서’는 지난해 8월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사에 내린 심의절차종료 결정이 잘못됐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문은 “공정위가 피해자 구제와 진실을 밝히려는 일말의 의지를 갖고 재심의 검토보고서를 채택했다면, 재조사를 거쳐 SK케미칼과 애경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며 “소위원회의 실체·절차적 하자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보고서를 모두 읽고 관련자를 면담한 결과, 정치적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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