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에 종교인 과세 내년 1월부터 시행
50년 만에 종교인 과세 내년 1월부터 시행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08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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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종교인 과세를 촉구하는 사람들/ 한겨레 캡처

종교인 과세가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지 50년 만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7일 이번 예산 국회에 상정된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류안 중 종교인 과세 시기를 오는 2020년으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정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부수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세입 예산안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말한다.

법안 발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하게 되며 세법 부수 법안 지정을 신청할 경우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 의견을 듣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입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오는 11월 말까지 법안 심사를 상임위에서 마치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세입 부수 법안 지정이 무산되면서 현재로서는 법안이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돼야 유예가 이뤄지게 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속위원 12명 중 59%에 이르는 7명의 의원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과세 유예에 찬성하는 의원은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1명 뿐이었으며 나머지 4명을 답변을 보류, 사실상 종교인과세 내년도 시행이 가시화됐다.

국회 조세소위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등을 포함한 세법 심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문제는 종교계 일부, 특히 개신교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8일로 예정됐던 기획재정부 주최 토론회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이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다.

일각에서는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대신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신 통과시키는 타협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진표 의원 등은 지난 9월 종교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소득을 신고·납부할 때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종교단체 등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조세유예를 해 온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방어는 어렵다는 여론이 강해 이 같은 전망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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