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토론회, 개신교 반대로 무산
종교인 과세 토론회, 개신교 반대로 무산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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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모든 종교의 교단과 종파가 참여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 쪽의 반대로 무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종교인 과세 토론회를 통해 세금 문제에 대한 각 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으나, 개신교측이 이에 반대해 토론회 자체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나 내년도부터 종교인 과세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개신교측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개신교 관계자들과 별도로 만나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등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개신교만이 유일하게 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6일에도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종단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개신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불참의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관계자 역시 다른 종단과의 토론을 원치 않는 개신교를 굳이 참석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다른 종교집단들은 종교안 과세에 대해 수용했으며 설명과 안내 이외의 별다른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으나 개신교측의 반대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으며 결국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된 지 50년만인 201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은 지난 8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오는 11월 말까지 법안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12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지 못해 연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위원 12명 중 7명이 종교인과세 시행에 찬성하고 있으며, 유예하자는 의원은 1명에 불과하다.

한편 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부는 지난 9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시작으로 천주교·개신교 등 7개 교단·종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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