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유통업계 발목 잡나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유통업계 발목 잡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1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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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집행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전속고발권 폐지안에 대해 유통업계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의 전속고발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유통업체에 대한 형사소송 남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갑질’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공정위에 조정을 요청하기보다는 바로 검에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된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발이 기업 이미지 등에 주는 타격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권 폐지가 현실화되면 행정과 민사, 형사 등 3개 부문의 규율이 균형 있게 입법화돼야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런 비판을 의식, 이번 TF를 통해 민사와 함께 행정처분 강화안도 내놓았다.

행정처분 강화의 핵심은 과징금 제재의 향상이다. TF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현행 과징금의 2배를 물릴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현재 담합과 관련해 물릴 수 있는 과징금의 수준은 관련 매출액의 10% 가 상한선으로 미국의 20%, EU의 30%에 비해 크게 낮다.

기업들이 법위반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크기 때문에 과징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행정기관이나 검찰을 통하지 않고 민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구제수단도 TF 보고서에 포함됐다.

그 대표적인 예는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제로,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그 대상행위를 사적분쟁에 따른 피해구제에만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모든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넓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도입 자체에 있어서는 합의된 상태로 알려졌다.

TF는 사인 금지 청구제를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유통3법과 하도급법에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즉, 검찰고발이나 공정위 행정처벌 전에 민사적 수단으로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방침이다.

다만 지금의 TF안은 공정위 정부입법안도 아닌 전문가 의견에 불과해 국회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더구나 야당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TF에 대해 월권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5개 동시에 입법화가 쉽지 않겠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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