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집행체계 5대과제 우선 발표
공정위 법집행체계 5대과제 우선 발표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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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산화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 10일 중간보고서를 통해 총 11개 과제 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5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공정위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집단소송·부권소송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적 시정조치 △검찰과의 협력 강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등 나머지 6개 과제는 추가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대 과제 중 피해자 증거능력확보 강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인 디스커버리를 도입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증거개시란 재판 시작 전 소송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일괄적으로 낸 후 제출을 거부할 경우 반대 측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받는 제도를 말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한국은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일일이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위법 여부와 손해의 입증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미국식 증거개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소송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있기는 하지만 증권 관련 소송에 한정돼 공정위가 이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소송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부권소송이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피해자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면 배상금을 분배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공정위가 논의하고 있는 기업분할명령제는 이른바 구조적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존의 행태적 시정조치나 과징금만으로 시장지배적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독과점기업을 분할시켜 경쟁을 촉진시키게 된다.

기업분할명령제는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의해 도입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문제는 이들 과제 상당수가 기업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가 쉽다는 것이다. 특히 증거개시와 집단·부권소송 제도는 기업의 소송 부담을 대폭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기업분할명령제의 경우 공권력이 개인 소유 기업을 강제로 분할한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업분할명령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그 반시장적 성격 탓에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것도 도입 반대 근거로 제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법집행체계를 개선할지 정계와 재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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