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걸림돌 33개 해외 기술규제 해소방안은
수출 걸림돌 33개 해외 기술규제 해소방안은
  • By 정세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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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총 33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TBT란 차별요소가 되는 기술규정을 통해 무역상대국을 견제하는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 중 하나이다.

산업부가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술규제는 총 7건으로 중국 사이버보안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과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산업부는 당사국 대표단과 협의를 거쳤으며,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는 사이버 보안 규제와 관련해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과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나 기업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또한 중국의 사이버보안 국가표준 개발기관인 표준화위원회(TC260)에 더 많은 한국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사항도 해소됐다고 산업부 관계자는 밝혔다.

배기가스 건에 대해 중국은 지방 정부가 규제를 조기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으며, 지난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적용됐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측은 한국산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도 신속 처리할 것을 약속했으며, 대만은 OLED TV에 대한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그밖에도 EU에서는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 시험 시 국제 기준 적용과 제품 표기요건 완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아르헨티나는 TV 에너지라벨에 표기하는 소비 전력값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심사 생략) 간소화를 약속했고,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와 러시아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건은 관련 규정이 새로 마련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연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무역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외국 당국과 협의를 지속하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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