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시효 5년으로 연장
주식 불공정거래 손해배상 시효 5년으로 연장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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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한 주가조작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적 부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될 예정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합동포럼'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유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자본시장 규율 확립은 정부 차원의 과제“라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 시효 연장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이용, 내부자거래 등이다.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에는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10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이득 2~5배의 벌금형을 선고하기까지 법원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는 이중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는데다 도입이 무산된 적도 있어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이날 포럼에 함께 참석한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은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의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주강전 금감원 특별조사국장도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상장법인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와 임직원 조치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전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회보 관리 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공시 정보 사전 유출로 인한 시장의 신뢰훼손 제재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과징금 활용이나 민사 제재금 같은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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