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급 대표소송 이자 제외 두고 ‘논란’
기아차 통상임급 대표소송 이자 제외 두고 ‘논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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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대표소송(2차소송) 이자 제외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소송이자는 소송 기간 동안 청구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지연이자로, 바로 이 부분을 두고 노조 내부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기아차 노조는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9월 3일 작성한 대표소송 후속조치 관련 별도회의록 폐기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의록 폐기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집행부사업으로 문제를 이월할 예정이다.

전임 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사측과 △대표소송 관련 법원 확정판결 시 결과를 전 직원에게 동일 적용 △소송제기시점 재직자 중 이후 정상적으로 퇴직한 자, 소송제기 이후 신규입사자 동일 적용 △대표소송 노사합의 취지에 따라 소송이자 제외 △확정 판결 후 3개월 내 지급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1차 개별(집단)소송(2008년8월~2011년10월), 2차 대표소송(2011년11월~2014년10월)으로 나뉘는데 지난 8월 31일 법원은 두 소송(병합)에 대해 노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소송에 나선 13명이 전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고, 노사는 지난 9월 이에 대해 별도 합의했다.

합의 결과 대표소송 확정 판결 내용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대신 지연이자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왔다.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연 6% 선이다.

일부 노조 대의원들은 노조위원장 교체시기에 전임 집행부가 무리하게 사측과 협상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는 지연이자를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에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1심판결 지연이자는 1097억이다.

사측은 “대표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이외의 직원에게까지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지연이자를 포함하려면 판결이 더 늦어졌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임 노조 집행부 1·2차 소송 기간에서 제외된 2014년 11월부터 3년 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을 청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임을 감안, 11월24일 전에 소송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며, 1, 2심에 대해서는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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