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이혼 조정기일 출석
최태원 SK회장, 이혼 조정기일 출석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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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한 이혼 조정 신청 사건 첫 조정 기일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최 회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조정 기일에 출석했다.

다만 직접 출석 이유와 이혼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함구했다. 이혼 조정신청이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부부가 협의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 간 조정절차에 따라 합의가 되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혼이 결정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이혼소송으로 진행된다.

이날 조정 절차에 최 회장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혼을 희망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지만 소송위임장을 제출할 경우 소송대리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어 두 사람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이 공전하면서 이혼 절차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조정 과정에서 나온 진술은 조정이 결렬돼 추후 이어질 이혼 소송에서 사실인정이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7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으며, 이에 앞서 2015년 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통해 다른 여성과의 혼외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최 회장은 이미 당시 이혼 의사를 밝혔으나 노 관장은 이혼할 뜻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천명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오랜 시간동안 노 관장과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2013년에도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로 예정됐던 이혼 조정 첫 기일은 이날로 연기됐고 노 관장 측에서는 지난 9월 12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의 소송 대리인인 박영식 변호사는 이날 조정에 대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만큼 어떤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음 조정기일만 잡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이혼조정을 통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 회장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최태원 회장은 고 최종건 SK창업주의 44주기 추모식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선영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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