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등 논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되나
형평성 등 논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되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22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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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2011년 시행된 이후 게임업계의 발목을 잡는 악법으로 불려왔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6년만에 폐지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를 말한다.

여성가족부가 도입한 이 법은 한때 위헌 논란이 있었으나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해묵은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김병관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은 셧다운제와 관련된 제26조와 제59조 제5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의 근거로 △온라인게임 등급과 상관없는 특정 시간대 서비스 제공 금지로 인한 형평성 침해 △게임중독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는 일률적 금지의 한계를 들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관 의원은 NHN, 웹젠 대표를 지내는 등 게임업계에 몸담아왔던 인물이기도 하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은 이전부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나 해외 IP 접속 등이 늘면서 제기된 부분이다.

또한 셧다운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접속자가 청소년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인증시스템이나 서버 구축이 필요한데, 이는 중소 게임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무엇보다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제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추기면서 산업 전반을 위축시켜 국가경제에도 해악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애물단지’였던 셧다운제가 폐지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불합리한 게임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건데다,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관심이 높아 법안 통과도 무난히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새 정부의 문화 수장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취임 당시 셧다운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해 사실상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셧다운 폐지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강경한 반대를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이다. 주무부처인 여가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던 셧다운제 폐지 혹은 완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이끌게 된 정현백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셧다운제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원칙상 주무부처의 심의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병관 의원은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리라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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