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보영운수, 버스기사 징계처분 방침 ‘논란’
삼영·보영운수, 버스기사 징계처분 방침 ‘논란’
  • By 연철웅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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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보영운수(주)의 특별징계처분 방침 공고문/

10년 가까이 보영운수(주) 시내버스를 운전한 A씨(47)씨. A씨는 최근 근무시간이 2시간 이상 늘었다. 평소 한 회당 2시간20분 걸리는 노선을 하루 6회 운행했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하루 의무운행 횟수를 7회로 공지했기 때문.

A씨는 사측이 공고한 운행횟수를 채우려면 근무시간은 하루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어난다며 “배차제도 변경과 임금 삭감 계획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배차 간격을 무시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사들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안양을 중심으로 군포-의왕-과천-서울지역을 잇는 삼영·보영운수(주)가 최근 의무운행 횟수를 강제하고 배차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매일노동뉴스’가 보도했다.

사측은 지난달 17일 ‘운행횟수 위반 및 질서문란자 특별징계처분 방침’을 공고했다. 신보영 대표 명의의 공고문에서 사측은 “지금 우리 회사의 일부 승무사원들이 ‘안전운행’이란 미명하에 임의 결행, 지연운행 등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회사 경영 근간마저 위태롭다”며 “금번 운행횟수 조정 이후 횟수 위반자, 지연·결행자, 운행질서 문란 등 각종 규칙 위반을 일삼는 승무사원에 징계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으로 ▲지연운행을 지시 및 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정당한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자 ▲회사 승인없이 운행횟수 관련 노선 간담회를 주동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 ▲회사의 운행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귀가한 자 ▲위반 행위에 대한 자인서·경위서 작성지시를 거부한 자 등을 적시했다.

사측은 그러면서 “위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거, 가장 높은 단계(감봉 승무정지 해고)의 징계를 적용해 위반 즉시 징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 방침에 불만을 갖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위반한 자는 즉시 승무중단, 근무지 이동을 단행한다”고 경고했다.

같은달 25일에는 배차제도 변경사항을 공고했다. 사측은 “배차원칙은 1회 운행 후 법정휴게시간 15분이 경과되면 간격을 무시하고 배차한다”며 “승무원이 부당하게 의무운행 횟수를 완수하지 못할 경우 결행 횟수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측은 지난 2일 의무운행 횟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명단을 공개하고 "평균일급을 의무운행 횟수로 나눈 금액에서 결행횟수를 곱해 삭감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보영운수지회는 "(사측의 행위는) 시민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상 휴식시간(1회 2시간 운행시 15분 휴식) 직후 곧바로 차량을 출고하도록 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

지회 관계자는 “운행구간에서 정체가 시작되면 뒤차가 들어오는 시간을 감안해 차고지에서 배차 간격을 조정해야 원활히 돌아간다”며 “그럼에도 배차간격을 무시하고 운행횟수를 늘리려 무조건 바로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심할 땐 7대가 연달아 들어왔다가 15분 뒤 연속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에 지부는 경기도와 안양시에 ‘보영운수 특별징계처분 협박공문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사측 행위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 여객용 차량 안전강화를 위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안전운전을 담보하도록 한 조치에 역행한다”며 “사업주들의 이익놀음에 시민 안전이 무참히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최근 1주일 사이 보영운수 관련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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