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포털 규제 ‘뉴 노멀법’ 현실화되나
대형포털 규제 ‘뉴 노멀법’ 현실화되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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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지난 9월 ‘뉴노멀법(New Normal)’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김성태 의원실

인터넷 콘텐츠의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에 대한 정부 규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new-normal)법'을 상정,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 자산 5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한 대형 포털 사업자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규제를 두자는 것이다. 그동안 포털사들은 인터넷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서 규제 대신 육성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몇몇 포털사들이 대기업에 가까울 정도로 성장하면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법안을 제안한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ICT(정보통신기술)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대형 포털의 광고 시장 잠식과 같은 불공정 경쟁, 이용자들의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뉴노멀법은 준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형 포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에 시행되고 있는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경쟁상황평가란 이통사들이 이동통신과 집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각 서비스별 가입자와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통3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만약 포털사에 경쟁상황평가가 도입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포털들은 이통3사와 마찬가지로 시장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정위 등에 제공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포털 기업들이 콘텐츠 제공 업체들과 계약을 맺을 때 수익 배분이 공정한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외국 인터넷 기업들 역시 공시 의무와 세금 납부 위반을 위한 편법으로 알려진 유한회사 등록에 제한을 받을 전망이다.

이런 규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포털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그 영향력에 비해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하다는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런 인식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뉴노멀법 이외에도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8월 ‘가짜뉴스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으며 포털의 허위 클릭이나 검색어 조작 제재법안, 임의적인 뉴스 재배열 금지 등의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로 약속한 정부가 오히려 인터넷을 규제하려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 인터넷 업계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이중규제를 둘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이지만, 인터넷 포털 역시 외국사와의 역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만능주의에 빠지기 전에 보다 현명한 대안을 찾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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