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 두고 법적공방 개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 두고 법적공방 개시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23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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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과 관련된 심리가 시작되면서 소송의 향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리를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사건의 발단은 5378명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사실상의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SPC그룹은 이에 지난달 27일과 31일 직접고용 시정명령기한 연장과 직접고용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파리바게뜨 본사인 SPC측은 협력기사들이 받은 것은 근로감독이 아닌 품질 관리를 위한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들이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받아 왔으므로 시정이 필요한 불법파견이라는 입장이다. SPC측은 이날 심리를 통해 “고용부 시정지시의 타당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추후에 위법성이 입증되더라도 원상복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불임금 지급 시정조치를 받은 협력업체들이 정부의 강제 이행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빵기사들이 업무를 제공하는 주체는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이므로 본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다는 게 SPC의 주장이다.

SPC측 변호사는 “별도 사업자인 가맹점주를 제외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를 집어넣어 파견 근로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파견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빵기사의 업무제공이 사용사업자를 위해 이뤄졌는지, 지휘-명령관계는 어떠하며, 파견관계를 인정할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에 시정지시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협력업체나 본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정지시는 말 그대로 지시일 뿐이며, SPC측이 언급하는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심리를 마치고 나서 내라고 명령할 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SPC가 요구하는 집행정지를 이어가게 되면 근로감독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도 고용부의 반박 근거이다. 앞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근로감독을 시작할 때 가맹사업 시스템과 중요 공지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제빵기사 고용을 불법파견으로 간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와 본사 직원에 대한 출퇴근 보고 등이다.

법원은 심문기일인 이달 29일 전 SPC 본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파리바게뜨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사안은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고, 파견법 위반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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