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되나
변호사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되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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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현행 제도 폐지 움직임에 세무사들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세무사회는 성명을 통해 “56년간 지속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부여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장기계류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갖게 된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세무사 뿐 아니라 변리사나 법무사 등의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56년간 지속돼 온 이와 같은 제도는 학계나 법조계 등에서 오랫동안 전문성과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다. 결국 국회에서 이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자 변호사협회 등 이익단체는 강한 반발을 하고 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들은 “특수계급화한 변호사들이 시대착오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세무사회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를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이며, 56년간의 적폐를 청산하는 의미”라고 말한다.

세무사들은 자동 자격 부여가 세무와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변호사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법률조정권리 축소에 대해서는 “자동자격이 폐지되더라도 변호사는 기존처럼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본적으로 국가 전문자격사제도는 전문성이 충분히 검증된 자에게 주어져야 하며, 1자격시험, 1자격취득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도 세무사들의 주장이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수차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1년 이상 계류중이다.

해당 ‘세무사법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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