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시점 놓고 ‘격론’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시점 놓고 ‘격론’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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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숨겨진 해외 재산을 둘러싼 파장이 점점 크게 번지는 모습이다. 사안의 쟁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와 해외은닉 재산 실재 여부에 따른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 상실에 있다.

우선 2008년 밝혀진 차명계좌 과세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이자와 배당소득 90% 세율 적용에 여당인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과세 당국인 국세청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과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지에 대해서는 각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차명계좌 사실이 드러난 2008년을 기준으로 이전 5년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벌 비리에 대한 일벌백계를 위해 징벌적 차원의 무거운 과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된다.

반면 국세청은 제척기관(과세권을 발동할 수 있는 기간)과 과세시효를 같은 것으로 파악, 10년 전인 2007년 11월 이후의 자본소득에만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 5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의 경우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은 2008년 당시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의 10%를 적용한 4500억원이었다. 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국세청이 이른바 ‘재벌 봐주기’ 식으로 소극적인 법 적용을 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과세당국이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건희 회장의 해외 은닉계좌 사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해외에 갖고 있는 계좌를 자진 신고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했다.

이른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실시됐던 이 제도는 해외에 숨긴 재산을 자진 신고한 이들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헤 주는 것이었다.

문제는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회장은 조세범 처벌법 혹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조세법이나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는 금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건희 회장도 원칙대로라면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삼성생명은 사실상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와도 같은 것이어서 그룹사 전체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현재 삼성측은 이에 대해 “회장의 개인 문제이므로 회사측으로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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