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합법노조 교섭 거부 논란
CJ대한통운, 합법노조 교섭 거부 논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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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1위 기업인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연대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택배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달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설립신고증을 받은 합법노조이다. 판단 근거는 택배노동자가 본사의 매뉴얼을 따르며, 회사와 대리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이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조 중에서 합법 인정을 받은 곳은 택배연대노조가 최초이다. 통상 택배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군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택배연대노조가 합법화되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신고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교섭 요구는 7곳의 CJ대한통운 소속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해당 대리점들은 부당 계약해지 등으로 인해 분쟁을 빚은 곳들이다.

CJ대한통운 본사는 개별 법인인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택배 업무를 맡기고 있다. CJ대한통운 내부 자료에 따르면 택배연대노조 구성원 중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돼 있으므로 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됐다.

그러나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교섭에 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내부 자료는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택배연대노조 조합원 중 약 70%가 CJ 대한통운 소속인데다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현안도 많아 교섭 거부의 파장은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게다가 CJ는 지난해 드라마 ‘혼술남녀’ 제작에 참여했던 CJ E&M 소속 PD의 과로사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비난을 받은 상태이다.

또 택배기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비난과 노조 주동자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했다는 의혹 등도 CJ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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