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세부담 늘어날 듯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세부담 늘어날 듯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06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법인세 책정 기준이 되는 과세체계 표준은 구간별로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원 이상(22%) 등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명목 최고세율이 25%로 높아지게 된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200억원 이상 과표 구간이 나뉘면서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는 세율 22%가 적용된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삼성전자 등 77곳으로, 이들 업체는 오는 2019년 기준으로 2조300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받아 왔다.

2016년 기준으로 OECD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은 22.7%에 이르며, 경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멕시코와 호주의 법인세율도 각각 30%, 이탈리아는 27.5%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최고세율을 인하한 후에도 대기업 감세로 인한 낙수효과가 미미했다는 것도 증세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졌으나, 기업들의 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법인세 실효세율도 2008년 기준 20.5%에서 2015년 16.1%로 지속 하락해 법인세 인상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법인세법 표결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기업 세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표결 당시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으나 만약 이들이 참여했더라면 법인세법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법인세법에 찬성한 의원들은 133명에 불과했으며, 반대가 33표, 기권이 11표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예산안 처리에 합의는 했으나 공감대를 크게 얻지는 못했으며 박지원 전 대표와 천정배 의원 등 중진들 가운데서도 반대표가 대거 나왔다. 이 때문에 자유당 내부에서는 전략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된 기업들이 겉으로는 표를 내지 않고 있지만 세 부담에 대해 은근히 우려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내년도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거론된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