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조짐에 재계 ‘반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조짐에 재계 ‘반발’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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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를 둘러싸고 재계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 이를 막기 위한 장치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뜻하는 말로,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주주권 행사 지침과 모범 규범을 가리킨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다으며 일본, 미국 등 20개국이 채택해 운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지난 1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하반기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 역시 국민연금의 뒤를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업들은 주주권 행사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정부가 대기업을 압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매출 기준 상위 30대 기업의 지분 중 평균 8.89%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지분 7.12%를 넘는 수준이다.

재계에서는 이 정도의 지분이라면 경영권이나 지분 쟁탈전에서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거나 이사회 구성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문제는 이미 지난해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재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수익성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순간 기업이 사실상 국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지속 가능한 재벌개혁 방법”이라고 언급하는 등 정부의 제도 도입안이 구체화되면서 대기업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산을 동원해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본래의 책무를 잊은 것”이라며 “실제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연간 주식 의결권 행사는 약 3000건에 이르지만 이를 다를 수 있는 인력은 운용전략실 산하의 책임투자팀 소속 7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입김에 휘둘려 기업 길들이기에 나설 수 없도록 외부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를 맡기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일본 연금적립금관리운용(GPIF)의 경우 국내 주식투자는 전면 외부에 맡기며 펀드 내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자산운용사가 대신 행사한다.

재계 관계자들은 “의결권 행사 분산, 의결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기업들이 자율권을 지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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