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신일산업 회장, 횡령·분식회계 유죄
김영 신일산업 회장, 횡령·분식회계 유죄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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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신일산업 회장

김영 신일산업 대표이사 회장(63)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다년간 분식 회계(허위 재무제표 작성)를 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은 업무상 횡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일산업 김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회사의 신주인수권 450만 주를 매입하면서 부회장 송모(68) 씨 등에게 지시, 회사 자금 1억125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송 씨 등과 공모해 2008년∼2010년도 사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이나 선급금 등 수십억 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이를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분식 회계는 수년간 계속됐다. 2008년에 약 46억원(자산 과대계상), 2009년 약 50억원(자산 과대계상 및 부채 과소계상), 2010년 약 28억원(자산 과대계상), 지난 2013년에는 약 9억2000만원(자산 과대계상) 등이다.

김 회장측은 신주인수권을 살 때 우선 회사 돈을 빌려 쓰고 추후 갚을 생각이었고, 분식회계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회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장기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수사가 본격화한 2015년 9월에야 변제했다"고 지적했다.

신일산업은 특수관계 회사에 대한 거래내역도 미기재 했는데, 2009년에 약 6000만원, 2010년 약 2억9000만원, 2011년 5억5000만원(매출 및 매입 포함), 2012년에 약 10억원(매출 및 매입 포함)이다.

한편, 이 회사의 3분기 경영보고서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보면, 총 14명의 주주 가운데, 11명이 김영 회장의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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