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내년 부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내년 부활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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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법안이 폐기되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의 인기 아파트 단지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부담금 폭탄’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폐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유예됐다. 여기에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말까지 3년간 추가 유예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에 유예안이 폐기되면서 재건축 조합원들은 수백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부담금을 안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 예고되면서 강남 등 부촌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 올해 초부터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 6월 제도 유예기간을 2020년 말까지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8월 2022년 말까지 제도를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재건축 사업지 건물이나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소유주에게 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입주권 매수자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는 법안을 10월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건축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여야 의원들 대부분이 동의하면서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 조합들은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 1월 2일까지 인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 조합은 관리처분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일 총회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서울 서초구 시신반포 13차,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송파구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앞두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을 들며 우려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건축이 더 이상 집을 통한 ‘한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환수제 부활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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