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은?
‘도입 1년’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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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 1주년을 맞으면서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추진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사의 책임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율 지침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투자자들이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등이 차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금융당국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지난해 12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을 통해 7개 원칙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참여 기관이 나오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야 처음으로 참여 기관이 나왔다. 현재 14곳의 기관이 참여를 확정했으나 자산운용사는 3곳에 불과하고 연금이나 공제회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들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망설이는 이유로는 기관투자자의 ‘큰손’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목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원 등이 참여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발표한 7가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운영 자금만 6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이 가세해야 다른 연기금과 국민연금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뒤따라 도입,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정부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주주권을 적극 행사한다면 낮은 배당과 불투명한 기업 거버넌스 구조 등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정기주총 시즌부터는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만 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혹은 지나치게 적극적인 경영 관여를 할 경우도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기관투자자의 기업 모두 믿고 따를 수 있는 원칙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시기관 등의 존재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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