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검찰의 2차례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가 이번 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전문 경영인을 포함한 9명이 오는 22일 선고를 받을 대상이다.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이나 계열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서미경씨 등에게 5000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6년 신 총괄회장은 차명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서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서씨 등은 706억원 대에 이르는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검찰측은 밝혔다.
한편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타 계열사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끌어들여 회사에 1천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징역에게 10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5년 등을 법원에 구형했다.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 구형된 형량은 징역 7년씩이며 신 총괄회장에게는 3000억원, 신 회장은 1000억원의 벌금도 추가로 구형됐다.
채정병 전 정책본부 지원실장, 황각규 전 운영실장, 소진세 전 대외협력단장, 강현구 전 롯데 홈쇼핑사장 등 전문 경영인들도 각 5년씩의 구형을 받았다.
이 판결과는 별도로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롯데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한 거래로 보고 있으며,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현재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의 경영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올해 95세 고령에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이 실형을 받게 될지 여부도 관심이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실형을 받더라도 사실상 형 집행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달 결심공판 당시 신 총괄회장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본인이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롯데그룹은 지주사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너 일가의 판결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