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오판’ 인정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오판’ 인정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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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뉴스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 4개월 전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종결 과정에 있어 일부 오판을 인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를 두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실체·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가 일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죄드린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 등을 약속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제조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했다.

그리고 4개월 만인 작년 8월 24일에 공정위는 '심의종결'을 결정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건데요.

과거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 사업자의 기만적 광고행위 혐의에 대해 기업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3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TF가 조사 끝에 내린 결론은 해당 법에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공정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의 인체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TF는 미국 환경청이 CMIT/MIT의 독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사업자가 제품 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증한 자료가 없으며, 소비자 중 폐손상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같이 판단했다.

TF팀은 발표를 통해 “제품이 인체에 위해할 가능성이 이미 충분히 인정되고 있으며, 당시 사업자가 역시 이를 알 수 있었다”면서 공정위가 ‘명확한 위해성’ 여부에만 집중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소위원회가 전원회의 상정 없이 사안을 자체 처리한 것도 그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 19일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공정위 소위원회는 당사자들과의 대면 조사가 아닌 전화 통화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제조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해당 피해자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기업들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TF는 “외압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으며 김 위원장은 추후 감사원 감사 혹은 공정위 자체 감사를 통해 추가 조사할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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