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거래소 파산…가상화폐 우려 커져
국내 첫 거래소 파산…가상화폐 우려 커져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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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해킹으로 인한 첫 파산 사례가 나오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인 ‘유빗’은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거래 중단, 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빗이 해킹으로 입은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17%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대 거래소 외에도 국내에 운영중이거나 오픈을 앞둔 거래소는 30여곳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규모가 작은 영세 거래소와 중국, 일본 등지에서 한국 시장에 진출한 거래소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금융당국 등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유빗처럼 파산사태를 맞을 경우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은 누구나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서버 중단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빗은 지난 4월 ‘야피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을 당시에도 해킹 공격으로 55억 규모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빗썸의 회원 개인정보 3만 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당국은 각각 435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을 뿐이다. 빗썸의 서버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현재 빗썸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절차를 진행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부 구제 대신 개별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자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자기자본금을 20억원으로 높이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이나 내부프로세스,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하는 등 거래소 진입 문턱을 높이는 자율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에 제기되는 만큼 정식 입법을 통한 인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거래소 인가제 도입과 업종 분류 세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인가제 도입에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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