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금융그룹, 공정위 조사에 ‘난관’
미래에셋금융그룹, 공정위 조사에 ‘난관’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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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금융그룹과 박현주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함께 연이은 악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을 통합,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노려 왔으나 올해만 3번째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으면서 사업 구상이 불투명해졌다.

게다가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에서 박 회장 일가가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파장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박현주 회장은 “경영권 세습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던 만큼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사실상 2세 경영구도를 다져 왔다는 논란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33건으로, 이 중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 압구정 WM지점은 고객 계좌에서 발생한 1억9600만원 규모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총 22회에 걸쳐 3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제55조에는 금융투자업자나 임직원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후에 보상해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베트남 하노이 소재 빌딩과 관련해 250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청약 절차를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4곳의 증권사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이 맡긴 일임형 CN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고 230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이들은 예치금에 따라 최대 0.1%포인트에 이르는 특별이자를 받기로 하고 고객에게 비싼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4개사에 기관경고와 주의, 임원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미래에셋대우는 리베이트 액수가 100억원으로 가장 많아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세 차례에 걸친 금융당국의 징계에 이어 박현주 회장 일가의 오너리스크 역시 미래에셋대우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면서 초대형 IB 인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미래에셋대우는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금융당국의 조사 진행에 따라 보류됐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인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 절차나 금융당국의 조사 혹은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도록 돼 있다.

문제의 발단은 미래에셋그룹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비상장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지난해 주요 계열사로부터 전체의 13% 가량에 해당하는 1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율인 매출의 12%를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이 회사의 지분 90% 이상이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 김미경씨(10.24%) 등 박 회장 일가의 소유로 되어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주식을 확보한 그룹 소유구조의 핵심이면서도 매년 말 불필요하게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규제를 피해 왔다는 게 금융당국의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금융당국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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