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논란 끝 헌법재판소행
종교인 과세, 논란 끝 헌법재판소행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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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각종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종교인 과세 규정이 종교인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 조세평등 원칙을 어긴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24일 “종교활동비와 세무조사 관련 규정은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차별요인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초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은 시행령의 3개 조항이며 그 중에서도 ㄱ장 큰 문제는 19조3항3호이다. 해당 조항은 종교인의 소득 중 세금 적용이 되지 않는 비과세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역시 문제로 지목된 222조2항에 따르면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기록, 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의 세무조사나 제출 의무는 면제된다.

반면 종교단체를 제외한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모두 관할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등에 부딪혀 신설된 또 다른 조항 222조3항은 종교인의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전 정부는 종교단체에 수정 신고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측은 이와 같은 조항들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종교단체의 세금 탈루를 묵인하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납세자연맹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세 조항의 수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입법예고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68년부터 공론화돼 온 종교인 과세는 보수 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결정됐다.

2년 유예 후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는 문재인 정부 설립 이후 국회 국정기획위원장 김진표 의원 등이 또 다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8월 리얼미터 조사 자료에 따르면 과세 반대 혹은 유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각각 9%, 5.2%에 그쳐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도 종교인 과세 유예 주장과 관련해 선을 그은데다 이낙연 총리 역시 “과세를 미루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추가 유예는 어려워졌지만 정작 시행을 앞둔 법안은 애초의 취지와 멀어졌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 “종교인 과세가 도입되고 시행되는 게 중요하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완하겠다”고 호소했다.

보수진영 목회자들과 개신교단체들은 여전히 종교인 과세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법안 자체가 이미 누더기가 됐다”고 날을 세우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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