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금호타이어 근로자 인정
협력업체 직원, 금호타이어 근로자 인정
  • By 이준성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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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입사 후 본사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해당사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6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87명의 근로자들은 금호타이어 정규직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대법원은 아울러 타 협력업체 입사에 입사한 후 금호타이어 공장 근무 중인 24명과 21명에 대해서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휘와 명령을 한 점을 들어 이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제로 편입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금호타이어 본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근로자 선발이나 숫자, 작업과 휴게시간 등에 대해 전적인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법원은 도급계약 업무 수행에 있어 금호타이어 측의 일정 부분 관여는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협력업체가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근로자를 채용, 운영한 것을 볼 때 도급관계가 형식에 그쳤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협력업체와 본사와의 관계가 독립성이 전혀 없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아니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 파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3자가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의 직접 지휘와 감독을 받는 관계였음을 인정했다.

또 파견법에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다.

금호타이어는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금호타이어 광주, 곡성공장 등에서 근로자들을 일하도록 했다. 협력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근로자들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고용이 승계돼 기존의 업무를 이어갔다.

원고들은 금호타이어와 자신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며, 성립되지 않는다 해도 해당 계약이 위장도급으로 2년 초과 근무했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며 지난 2012년 본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금호타이어측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는 행정단속법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승소 판결에 따라 원고들 중 퇴직했거나 정년을 넘긴 11명을 제외한 121명은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다.

금호타이어 노조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규직과 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는 파견업체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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