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勞使, 노동시간단축 통한 청년채용 합의
국민연금 勞使, 노동시간단축 통한 청년채용 합의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27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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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노사는 27일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채용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2017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1,2급 직원의 임금 양보와 3급 이하 직원의 초과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절감된 재원(약 17억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5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며, 이는 공공기관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최경진 국민연금 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전 직원이 참여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며 “노동조합의 청년채용 동참 노력에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이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전 직원이 동참해 준데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일자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공공기관 일자리 콘테스트’에서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노사공동선언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과의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에 앞장서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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