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보니...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보니...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7.12.2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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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영업 이익률 등 경영실적 측면에서 대기업들은 좋은 성과를 보이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더욱 영세화되고 생산성도 하락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대책은 총 23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 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해 주는 제도 보완 방안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확산 방안도 포함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전속거래 강요 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 행위로 명시하여 금지시킬 계획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요구 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 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한다.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 부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이와함께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원재료 가격 이외 노무비 등 다른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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