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가상화폐 신규진입 사실상 차단
1일부터 가상화폐 신규진입 사실상 차단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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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날인 지난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의 신규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실명확인이 없는 무분별한 거래 남발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진입이 재개되기까지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각 시중은행에 도입되는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가상화폐와 관련된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가상화폐 취급을 위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 대상 가상계좌 제공 중단은 이날 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이다.

현행 가상통화 시스템 하에서는 가상계좌 없이는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없으므로 이는 곧 신규거래 개시 중단을 의미한다.

가상계좌란 대량의 집금과 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되는 법인계좌의 일종이다. 가상계좌의 발급, 관리 주체는 은행이 아닌 기업이어서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가상계좌가 무분별한 가상화폐 거래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가상화폐를 처음으로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말 그대로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 혹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중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짧게는 1~2주, 길게는 최대 한 달이 소요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통일된 세부기준 마련과 전산시스템으로의 이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에서는 이달 초 금감원과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실무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앞당길 방침이다.

금융업계에서 예측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가동과 가상계좌 거래 재개 시기는 약 20일 경이다. 다만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기존 거래자 이외의 가상화폐 시장 신규 진입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또 기존에 거래하던 이들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이전처럼 가상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자칫 시장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는 한편, 무분별한 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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