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전안법 통과… 소상공인 부담 벗나
우여곡절 끝 전안법 통과… 소상공인 부담 벗나
  • By 정세진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8.0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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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을 최종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제는 여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업체들의 의견이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제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전안법 개정안을 비롯한 4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의류나 장신구 같은 생활용품들은 일부 대상제품에 한해 KC(사전인증) 표시를 하며, 전체 쇼핑몰 안전정보 게시 의무도 면제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 확인 등 기존 3단계로 운영되던 안전관리대상제품 관리체계는 '안전기준준수' 단계가 추가, 4단계로 바뀐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일부 위해도가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전환한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 분류된다.

판매자의 의무도 완화돼 제품 시험과 서류비치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안전기준준수 확인에 대한 의무와 표시의무가 주어진다. KC마크 확인이 어려웠던 이른바 ‘해외직구’ 구매대행의 공급자적합성 확인 및 안전확인 또한 허용된다.

구매대행이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재고를 두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입제품 등의 구매를 대행,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구매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에는 KC마크가 표시된 제품만 구매대행 서비스가 허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전기용품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제품까지, 생활용품은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제품까지 허용된다.

정식 수입제품으로 인증 받았다 병행수입을 할 때 재인증을 거쳐야 했던 문제도 동일 제품임이 확인될 경우 해소될 전망이다.

병행수입은 해외상표권자의 생산,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구매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만 구매대행업자에게는 자발적 구매대행 중지 의무가 주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 금지명령 권한을 갖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최종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보니 책임소재를 둘러싼 정부와 소상공인들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추후에 전안법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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